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