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4조제1호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 →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금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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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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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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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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