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함.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제38조, 제4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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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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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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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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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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