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475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