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제1항 단서아니하다 → 아니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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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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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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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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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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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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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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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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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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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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