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한 단서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나.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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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5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개정안
의안 22196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