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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3588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6호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588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588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개정안
의안 2213588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신 설〉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퇴직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 적립 현황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연 1회 이상 신고하여야 한다.
- 이동제8조제2항 → 제8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을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을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금의 지급 등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개정안
의안 2213588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1항 본문 중 “사용자”를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3588제11조(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그 지급 방법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와 제4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이동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1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1조의 제목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를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를 “제4조제1항 본문”으로, “퇴직급여제도나”를 “퇴직급여제도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 또는”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를 “퇴직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를 “제4조제1항 본문”으로, “퇴직급여제도나”를 “퇴직급여제도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 또는”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를 “퇴직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를 “제4조제1항 본문”으로, “퇴직급여제도나”를 “퇴직급여제도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 또는”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를 “퇴직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3588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동의를 얻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동의를 얻어”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3588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동의를 얻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동의를 얻어”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588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의6제1항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동의를 얻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의6제1항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동의를 얻어”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588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2항제1호 중 “일시금”을 “일시금이나 퇴직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588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
〈신 설〉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 이동제25조제1항제1호 → 제25조제1항제1호의3 —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 및 제5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48조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로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3588〈신 설〉제49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5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