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의6 제목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 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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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2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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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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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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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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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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