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을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나, 영세ㆍ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산정 기준이 왜곡되는 과소ㆍ불완전 적립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을 근로자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 법정 납입 기준액, 실제 납입액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납입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0조제8항 신설).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를 공단의 고유자산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23조의3제2항,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지원하거나 모집하는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47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3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6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