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을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나, 영세ㆍ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산정 기준이 왜곡되는 과소ㆍ불완전 적립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을 근로자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 법정 납입 기준액, 실제 납입액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납입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0조제8항 신설).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를 공단의 고유자산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23조의3제2항,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지원하거나 모집하는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1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868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47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2147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중 “100명”을 “300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5호)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개정안
의안 221868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중 “부담금”을 “부담금(이하 “법정최소부담금”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5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개정안
의안 2218687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3조의3제2항 중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를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5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개정안
의안 22186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8687- 이동제48조제1항제3호 → 제48조제1항제4호 —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
- 이동제48조제1항제4호 → 제48조제1항제5호 —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