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
제23조의3제2항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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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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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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