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