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제2의 연금’ 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ㆍ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연금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그동안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 결과를 보여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 운용구조를 일반화하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집합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대(안 제2조제14호, 제23조의3제3항)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었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하여 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함. 다.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설립(안 제2조제17호 신설,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도록 함. 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13조제1항) 현행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가 집합하여 이를 수행하기에 이와 같은 의무를 면제함. 바.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선택 권한 부여(안 제23조의6, 제23조의15) 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는 3개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이 중에서 자유로이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하에 퇴직연금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려는 것임. 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4조제1항ㆍ제2항 등)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3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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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신 설〉
14의2. “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신 설〉
17.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조성된 공동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조제6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4호 중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의 보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11622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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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개정안

의안 2211622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조제3항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11622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조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1622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조제1호 중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정”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11622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조제5항 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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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만 운영하는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만 운영하는 사용자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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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조제6항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22
〈신 설〉
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의 예외)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경우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4장의2의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10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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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2(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장은 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제23조의2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공단에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의2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대표 또는 공단의 상임이사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4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23조의2의 제목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을 “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으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기금”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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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3(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겸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공단의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5(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23조의3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23조의5의 제목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기금”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6(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개 이상(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공동으로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하나로 본다)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 선택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내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23조의6의 제목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공단과”를 “퇴직연금사업자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공단과”를 “퇴직연금사업자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공단과”를 “퇴직연금사업자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공단과”를 “퇴직연금사업자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은”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공단은”으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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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3조의7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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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8(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3조의8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3조의8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

(가입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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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9(가입기간)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의9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0

(기금 운용정보 제공)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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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조의10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을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 운용”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3조의10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을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 운용”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

(운용현황의 통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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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운용현황의 통지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조의11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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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3

(적립금의 중도인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후단 및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후단 및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후단 및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

(공단의 책무)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공단의 책무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15(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제23조의15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3조의15의 제목 중 “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을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으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6

(지도ㆍ감독 등)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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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지도ㆍ감독 등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그 밖에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3조의16 제목 외의 부분 → 제23조의16제1항 — 제23조의1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23조의1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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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4조제1항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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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각각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각각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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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

의안 2211622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조제6호 중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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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8조제4항 본문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개정안

의안 2211622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신 설〉
1의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과태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1622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1의4. 제23조의15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 이동제48조제2항제1호의4 → 제48조제2항제1호의5 — 제48조제2항제1호의4를 제1호의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48조제2항제1호의4를 제1호의5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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