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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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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