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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87
의안번호 222178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434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원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 228.9조원(45.7%), 확정기여형ㆍ기업형 IRP(이하 ‘DC’) 141.6조원(28.2%), 개인형 IRP(이하 ‘IRP’) 130.9조원(26.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4조원(0.3%) 포함]. 2024년 11월 자본시장연구원의 퇴직연금 적립금 장기추계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55년 시점에서 최소 1,858조원(낮은 가입률ㆍ낮은 연금화ㆍ운용수익률 2.07% 기준)에서 최대 5,047조원(완전 가입ㆍ완전 연금화ㆍ운용수익률 4.50%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인 1,458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임.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푸른씨앗 규모’ 추계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시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규모도 23.1조원이 될 것(매년 성장률 173% 기준)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로, 특히 DB형의 93.2%, DC형의 76.7%를 차지한 상품의 수익률은 3.67%에 불과했으며, 가입자의 절반은 아직도 2%대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만 간신히 방어하는 형편임. 이는 같은 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린 국민연금(15.0%), 공무원연금(7.5%), 사학연금(11.63%) 및 글로벌 연기금(미국 calPers 9.1%, 네덜란드 ABP 8.4% 등)과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수준임. 반면 이러한 현실에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수입은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적립금에 비례해 늘어나, 2018년 8,956억원에서 2025년 1조 7,748억원으로 7년간 약 98% 증가했음. 이와 같은 ‘저조한 수익률, 높은 수수료’ 구조는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가 직접 상품 운용을 지시하는 계약형의 한계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외형상 공ㆍ사연금이 조화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아직 약한 실정임을 고려하면, 기금운용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선도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빠르게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선택지(모델)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높음. 한편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할 경우 등락폭이 큰 증권시장에서 국민의 노후소득인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자산배분 및 분산투자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자산배분, 분산투자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장기 기금운용 역량이 이미 검증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퇴직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공적 기금운용 전문성이 입증된 선택지를 국민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되어 시장 경쟁성 제고와 그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됨. 특히 국민연금공단(NPS)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이 –38.5%의 손실을 기록할 때 불과 –0.2%의 손실로 방어하는 등 상당한 기금운용능력을 입증하였으며, 2021년 이후로는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걸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기금운용 역량을 자랑하고 있음. 그 밖에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 연금가입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이 이러한 연금가입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다층노후소득체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국가가 국민이 가입한 공공부문 연금(독일) 또는 공ㆍ사연금(스웨덴) 가입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현행 계약형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여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함께, 국민이 퇴직연금 적립 및 수령에 있어서도 다층노후소득체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계약형퇴직연금제도와 병행하여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기금은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23조의3). 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령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식을 유지함(안 제23조의12제1항). 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로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6제1항). 라. 근로자의 중도인출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며, 기금형퇴직연금기금에서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23조의13제2항) 마.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은 금융기관개방형기금제도, 연합형기금제도, 공공기관개방형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함(안 제23조의2제1항). 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산운용 제한의 종류나 수준을 달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사.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공적연금관리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은 ESG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 아. 금융기관개방형기금과 연합형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수탁법인이 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등). 자. 수탁법인의 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개방형기금 수탁법인 이사회의 구성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개방형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도 노사 동수로 함(안 제23조의14 및 안 제31조의6). 차. 수탁법인은 희망하는 경우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운용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공적연금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1조의7제3항), 연합형기금의 수탁법인 및 근로복지공단은 희망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급여의 지급 업무 등을 공적연금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제3항). 카. 정부가 퇴직연금사업자 및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수익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교 공시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용자는 연 1회 현행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는 때에 그 비교공시 결과를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등). 타. 공적연금관리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활용하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제도에 관련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명까지 확대함(부칙 제1조). 하. 공적연금관리기관의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100분의 10 이상,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100분의 20 이상,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부칙 제2조). 거.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복수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가 연합하여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설립에 필요한 재무적 요건의 충족을 지원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2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3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8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2026.3.17>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2026.3.17>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계약형퇴직연금제도 및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계약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신 설〉
9의2. “계약형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신 설〉
9의3. “기금형퇴직연금제도”란 계약형퇴직연금제도 외의 제도로서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에 의하여 집합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그 운용성과에 따라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3의2.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란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관으로서 수탁법인, 공적연금관리기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13의3. “수탁법인”이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개방형기금제도 또는 연합형기금제도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하 각각 “금융기관개방형기금” 및 “연합형기금”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제31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3의4. “공적연금관리기관”이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방형기금제도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하 “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제26조의2에 따라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금관리기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문구 변경제2조제6호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계약형퇴직연금제도 및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11호 중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13호 중 “퇴직연금제도”를 “계약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14호 중 “100명”을 “300명”으로, “제도를”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로 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14호 중 “100명”을 “300명”으로, “제도를”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4장의2의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6장의 제목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을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으로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제48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의 보호)2개 변경

현행

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21787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조제1항 중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1개 변경

현행

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개정안

의안 2221787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조제2항 본문 중 “계정”을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2개 변경

현행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21787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2조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2개 변경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등) ①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기관개방형기금제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하나의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연합형기금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법인을 통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가. 2 이상의 사용자가 연합하여 소속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수탁법인 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이하 “전국단위 노사단체”라 한다)가 연합하여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수탁법인 3. 공공기관개방형기금제도: 공공기관이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② 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적용한다. ③ 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 제1항의 유형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는 수탁법인, 제3호는 공적연금관리기관, 제4호는 공단에서 각각 운영한다.
  • 이동제23조의2 → 제23조의17 —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17, 제23조의4 및 제23조의20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17, 제23조의4 및 제23조의20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2개 변경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3(회계의 구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종전의 제23조의3)의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를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의 안정성ㆍ수익성ㆍ유동성ㆍ독립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을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산운용 제한의 종류나 수준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탁법인 2. 공적연금관리기관 3. 공단 ④ 수탁법인은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의 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운용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형기금의 수탁법인이 기금운용전담기구를 두는 때에는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이동제23조의3 → 제23조의4 —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17, 제23조의4 및 제23조의20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17, 제23조의4 및 제23조의20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4

(자료의 활용)1개 변경

현행

자료의 활용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이동제23조의4 → 제23조의20 —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17, 제23조의4 및 제23조의20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이동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17, 제23조의4 및 제23조의20으로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9개 변경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5(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공단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23조의4에 따른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5의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을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은”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은”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을 “사항(공단만 해당한다)”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제23조의4에 따른 기금형퇴직연금기금”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단은”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단은”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9개 변경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6(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등)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수탁법인(연합형기금에 한한다) 및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공적연금관리기관 또는 인적ㆍ물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ㆍ위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운용 손익 및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처리ㆍ위탁하는 경우 처리ㆍ위탁에 소요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의 비용 및 수수료는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 및 수수료의 수준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3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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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6의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23조의6제2항 중 “공단은”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제23조의15제1항의”를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23조의6제2항 중 “공단은”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제23조의15제1항의”를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제23조의6제3항 중 “공단”을 “수탁법인(연합형기금에 한한다) 및 공단”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공적연금관리기관 또는 인적ㆍ물적”으로, “처리하게”를 “처리ㆍ위탁하게”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제23조의6제3항 중 “공단”을 “수탁법인(연합형기금에 한한다) 및 공단”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공적연금관리기관 또는 인적ㆍ물적”으로, “처리하게”를 “처리ㆍ위탁하게”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제23조의6제3항 중 “공단”을 “수탁법인(연합형기금에 한한다) 및 공단”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공적연금관리기관 또는 인적ㆍ물적”으로, “처리하게”를 “처리ㆍ위탁하게”로한다.검수 전
  9. 신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4개 변경

현행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7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3조의7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3개 변경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①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삭제<2026.3.17> 2. 삭제<2026.3.17>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신설 2026.3.17>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8(기금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①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삭제<2026.3.17> 2. 삭제<2026.3.17>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신설 2026.3.17>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8의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공단은”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

(가입기간)1개 변경

현행

가입기간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9(가입기간)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9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0

(기금 운용정보 제공)2개 변경

현행

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10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기금”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3조의10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기금”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

(운용현황의 통지)2개 변경

현행

운용현황의 통지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11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후단 중 ““공단”으”를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5개 변경

현행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고,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를 제1항에 따라 연금 종류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을 마련하여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한 자(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생존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2.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3. 제1호의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을 결합하여 지급하는 방식 5. 수급 연차에 따라 연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방식 6. 그 밖에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급방식
제23조의12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본다.
  • 이동제23조의12제3항 → 제23조의12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3

(적립금의 중도인출)7개 변경

현행

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여)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신 설〉
②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가입자가 납부한 적립금을 담보로 기금형퇴직연금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신 설〉
③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4 및 제23조의16을 각각 제23조의18 및 제23조의19로 하고, 23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4(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 ① 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연금관리기관에 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상임이사 및 노동이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후단 또는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 나. 「국민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다.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정관에 따라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요소의 고려 등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의 위험관리,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장은 제5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 관련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3조의13 제목 외의 부분 → 제23조의13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13의 제목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여)”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

(공단의 책무)1개 변경

현행

공단의 책무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15(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의 자산구성과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개방형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적연금관리기관 상임이사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2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6

(지도ㆍ감독 등)1개 변경

현행

지도ㆍ감독 등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3조의16(국가의 공공기관개방형기금제도 운영 및 지원) 국가는 공공기관개방형기금제도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23조의17(종전의 제23조의2)의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의2)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의2)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의2) 제3항(종전의 제4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의2) 제4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의2) 제5항(종전의 제6항) 제2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한다.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23조의18(종전의 제23조의14)의 제목 “(국가의 지원)”을 “(국가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의14) 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한다”로 한다. 제23조의19(종전의 제23조의16)의 제목 “(지도ㆍ감독 등)”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의16) 제2호 중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한다. 제23조의20(종전의 제23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공단 및 공적연금관리기관”으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및 각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의4) 제2항 중 “제23조의14”를 “제23조의18”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3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26조의2(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제31조의3제3항제2호의 설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수탁법인(제31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수탁법인에 한한다) 2. 공적연금관리기관 3. 공단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1개 변경

현행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계약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연금제도”를 “계약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1개 변경

현행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계약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연금제도”를 “계약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1조의2(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① 금융기관개방형기금 또는 연합형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금융기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2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는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의 유형, 적립금의 유무,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합형기금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준비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 준비위원의 선임절차,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준비 및 수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1조의3(수탁법인의 법인격 및 요건) ① 금융기관개방형기금 수탁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연합형기금 수탁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수탁법인은 다수 가입자의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집합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에게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관리ㆍ운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기관개방형기금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의 등록 요건 중 금융기관개방형기금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다만, 자기자본에 관한 요건은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합형기금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중 연합형기금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다만,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은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26조에 따른 요건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1조의4(수탁법인의 설립) ① 준비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탁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탁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탁법인의 정관 2. 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수탁법인 설립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합형기금 수탁법인에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산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및 이 법에 따른 수탁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수탁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수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수탁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법인 업무범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수탁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1조의5(수탁법인의 명칭 등) ① 수탁법인의 명칭에는 “기금형퇴직연금 수탁법인”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수탁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1조의6(수탁법인의 기관) ① 수탁법인에는 이사, 이사회 및 감사를 둔다. ② 수탁법인의 이사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같아야 하며,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의 수탁법인에 연합하려는 경우 각 호별 이사의 선임방법은 각 사용자의 적립금의 규모,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 2.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개방형기금 수탁법인 이사회의 구성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법인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설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호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모회사 및 계열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이하 이 조에서 “독립이사”라 한다)를 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최소 2명)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것 ④ 금융기관개방형기금 수탁법인은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추천 독립이사의 선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에 이사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거나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1. 기금 운용의 원칙, 기금 운용성과의 평가 등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이 장에서 “수탁법인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 2. 기금 운용 및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또는 투자일임계약, 자산관리업무ㆍ운용관리업무 및 자산운용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입자 교육 4. 그 밖에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수탁법인의 감사는 수탁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사나 감사가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 4. 그 밖에 가입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1조의7(수탁법인의 업무 수행 등) ①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산관리업무 2. 운용관리업무 3. 자산운용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 5. 그 밖에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수탁법인은 「신탁법」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신탁하여야 한다. ③ 수탁법인은 수탁법인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운용업무(제31조의6제5항제1호에 따른 수탁법인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공적연금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법인 및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업무를 신탁ㆍ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법인이 업무의 신탁기관ㆍ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법인이 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신탁하는 때에는 다른 수탁법인이나 모회사ㆍ자회사 및 계열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수탁법인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탁법인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고, 기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⑦ 수탁법인이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업무를 신탁ㆍ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이해상충없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1조의8(수탁법인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 ① 수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로 수탁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노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② 전국단위 노사단체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체 간 합의에 따라 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③ 연합형 수탁법인의 설립 이후 해당 수탁법인에 새롭게 가입하는 사용자의 설립비용 부담 여부에 관하여는 각 수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1조의9(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등) ① 감사는 수탁법인이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 법에 따른 수탁법인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연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회계감사의 실시를 의결한 경우 ③ 수탁법인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1조의10(수탁법인에 대한 인가취소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경영개선명령, 영업제한을 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인가가 취소된 수탁법인은 그 인가가 최소된 날부터 3년간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반복적 위반 등 시정명령의 이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5.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수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자에게 해당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5개 변경

현행

사용자의 책무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1.4.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21787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제33조제6항 후단 및 제33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별 운용성과 비교공시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1.4.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다)”로, “상황”을 “상황, 제33조제6항 후단 및 제33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별 운용성과 비교공시 결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다)”로, “상황”을 “상황, 제33조제6항 후단 및 제33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별 운용성과 비교공시 결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2개 변경

현행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및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33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3조제8항 중 “매년”을 “사용자 및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3조의2(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 및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해충돌 시에도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이란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위험통제 하에서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관계 법규의 위반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4. 퇴직연금기금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기ㆍ횡령ㆍ배임ㆍ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사항 6.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의 차단에 관한 사항 ④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촉진 및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자(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를 포함한다)에게 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거나 상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에게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자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급실적, 운용현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및 가입자가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거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가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제23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형퇴직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

(정부의 책무 등)5개 변경

현행

정부의 책무 등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④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21787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평가 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④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신 설〉
④ 정부는 사용자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정부는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이동제34조제4항 → 제34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각각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각각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6개 변경

현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현황 2. 급여 지급 현황 3. 부담금 납입 현황 4.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대상 거래기간 2. 요청의 법적 근거 3. 사용목적 4.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현황 2. 급여 지급 현황 3. 부담금 납입 현황 4.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대상 거래기간 2. 요청의 법적 근거 3. 사용목적 4.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적연금관리기관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을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을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37조제4항 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가”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로, “퇴직연금사업자는”을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제37조제4항 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가”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로, “퇴직연금사업자는”을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2개 변경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각각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각각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7
〈신 설〉
제39조의2(퇴직급여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및 업무의 협조 등) ① 정부는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단과 공적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연금ㆍ급여 등 다양한 종류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이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라 한다)를 활용하여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퇴직급여제도에 관련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에 한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3. 이 법에 따른 퇴직연금 4. 「보험업법」에 따른 연금보험 5.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 8.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각 급여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보험ㆍ연금ㆍ급여 ③ 공단 및 공적연금관리기관은 제2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활용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및 각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수집한 가입기간, 소득, 보수,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상호 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단 및 공적연금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0조

(보고 및 조사)6개 변경

현행

보고 및 조사
제40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려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40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수탁자 책임활동 및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려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적연금관리기관에 대하여 보고,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려는 때에 각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40조제1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상황”을 “상황, 수탁자 책임활동 및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0조제1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상황”을 “상황, 수탁자 책임활동 및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퇴직연금사업자의”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로,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퇴직연금사업자의”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로,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현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787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단(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벌칙)2개 변경

현행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3.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21787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3.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의2.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신 설〉
4.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공개,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43조에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43조에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4개 변경

현행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개정안

의안 2221787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신 설〉
1의2. 제31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제4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33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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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신설제4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제33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제33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25조

(공단의 업무)3개 변경

현행

공단의 업무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21787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신 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관리 및 운영(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이동제25조제10호 → 제25조제11호 — 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
  • 이동제25조제11호 → 제25조제12호 — 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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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표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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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같은 항 단서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한다.
검수 전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