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475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근로자 → 노동자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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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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