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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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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