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업무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업무의 협조)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7-01법률 제21475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