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조제3항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사업자ㆍ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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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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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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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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