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3]
제23조의9 본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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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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