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
제23조의10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 운용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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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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