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475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퇴직연금사업자는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등은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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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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