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4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재직기간 중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공로가 있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1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847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조제1항 단서 중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1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