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5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개정안
의안 22126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단서 중 “1년”을 “2개월”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개정안
의안 22126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조 중 “1년”을 “2개월”로 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개정안
의안 22126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개정안
의안 22126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급여수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급여수준개정안
의안 22126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