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7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0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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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개정안

의안 2204073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신 설〉
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과태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4073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4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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