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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789
의안번호 221678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현행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8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2-06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6. 공포
    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75호, 2026-03-17)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조제2항 본문 중 “제23조의8”을 “제23조의8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8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23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국가의 지원)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14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14제1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벌칙)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43조 중 “제37조제6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5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삭제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75호 (2026-03-17)

  • 2026-07-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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