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현행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8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2-06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2-06법사위 상정 2026-02-11법사위 처리 2026-02-11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2-12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3-06
- 공포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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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2항 본문 중 “제23조의8”을 “제23조의8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3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국가의 지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의14제1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벌칙)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3조 중 “제37조제6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삭제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