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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040
의안번호 22090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3-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0,26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26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19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135호, 2025-11-1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발의 랭킹 →
  • 김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0-31
  • 공포
    공포 2025-11-11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김형동국민의힘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135호 (2025-11-11)

    • 2025-10-23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4조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