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3-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19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0-31
  6. 공포
    공포 2025-11-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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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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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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