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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370
의안번호 221537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2-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24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을 「민법」에는 두지 않고 「상법」에만 두고 있던 것을, 「민법」에 그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면서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상법」 시행 이후 법정이율은 계속 고정되어 있으나 시장이율은 계속 변동되어 왔는바,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ㆍ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에 도입되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인 추완이행청구권의 내용을 이 법에도 반영하고, “表見代表理事”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각각 수정하는 등 현행 법률 속 한자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5-12-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24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표현지배인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0
제14조(외관지배인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4조의 제목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안

의안 2215370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51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상사법정이율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개정안

의안 2215370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5370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추완이행,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4%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안

의안 2215370
제395조(외관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 밖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4%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24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4조

    제5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