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발의 2025-12-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종전에는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을 「민법」에는 두지 않고 「상법」에만 두고 있던 것을, 「민법」에 그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면서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상법」 시행 이후 법정이율은 계속 고정되어 있으나 시장이율은 계속 변동되어 왔는바,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ㆍ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에 도입되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인 추완이행청구권의 내용을 이 법에도 반영하고, “表見代表理事”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각각 수정하는 등 현행 법률 속 한자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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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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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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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4%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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