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9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발의 2025-12-1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2-16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12-16법사위 상정 2025-12-18법사위 처리 2025-12-18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1-29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1-30
- 공포공포 2026-02-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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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1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8호(종전의 제14호)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41조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1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