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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394
의안번호 221539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발의 2025-12-19 ·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16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1-30
  6. 공포
    공포 2026-02-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327호, 2026-02-05)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1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1.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18호(종전의 제14호)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검수 전
  • 지방세징수법 제41조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41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327호 (2026-02-05)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2-01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4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0조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