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9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발의 2025-12-1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16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1-30
  6. 공포
    공포 2026-02-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1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8.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18호(종전의 제14호)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41조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41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