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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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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60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2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7,36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 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함.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같은 종류의 리츠 간 흡수합병만 허용하여 리츠 간 합병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리츠 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리츠 자회사에 대한 조사ㆍ검사권을 부여하고, 리츠 경영진 등의 이해상충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리츠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등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리츠 간 합병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리츠 대형화 및 부실 리츠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합병 전 합병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점검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해 업무,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명령을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나.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의 제한(제30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제31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제32조), 임직원의 행위준칙(제33조), 명의대여의 금지(제34조의2) 등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영업인가ㆍ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10호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분할신설합병 및 다른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 간 합병도 허용하되, 합병계약 체결 전 합병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합병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36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2-10
    소위 회부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감독ㆍ조사 등)3개 변경

현행

감독ㆍ조사 등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20.3.24>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6-02-10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141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15608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가 제27조제1항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를 포함한다),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20.3.24>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1. 문구 변경제39조제1항 중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를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가 제27조제1항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를 포함한다)”로,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를 “위탁기관에”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9조제1항 중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를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가 제27조제1항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를 포함한다)”로,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를 “위탁기관에”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투자회사등”을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제42조제1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

(합병)9개 변경

현행

합병
제43조(합병)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할 것 2.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3.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8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동산투자회사도 제14조의8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하였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608
제43조(분할 및 합병)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하거나,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분할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고,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인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1.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할 것 2.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3.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8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동산투자회사도 제14조의8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하였을 것 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분할, 합병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다만, 분할이나 합병이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522조제1항에 따른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합병의 목적,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합병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합병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합병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 〈신 설〉 — 신설 본문은 앞 제43조의 〈신 설〉 블록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그 블록 안 같은 번호의 줄)그 블록으로 ↑

개정지시문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제43조제2항 → 제43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한다.

자동으로 대비하지 못한 변경 3건은 개정지시문 원문을 개정안 칸 아래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1. 문구 변경제43조의 제목 “(합병)”을 “(분할 및 합병)”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를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하거나,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분할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고,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인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합병”을 “분할, 합병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으로 한다.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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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합병”을 “분할, 합병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