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29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 관련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및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및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 행정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30소관위 상정 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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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개정안
의안 2215653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신 설〉
6.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호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