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 관련 종합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방식이 제도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주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30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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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5699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

고용정책심의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2021.1.12>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699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2021.1.12>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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