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2-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기술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활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제도를 운영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제25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안번호 제15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31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33—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5733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현행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5733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현행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5733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개 변경현행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5733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3개 변경현행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5733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 “10년”을 “10년(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 “10년”을 “10년(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