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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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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8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3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91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 추천 및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아니어서 이 기간 동안의 수뢰·증뢰·알선수재 등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직 전반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법상 뇌물죄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또한,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 행위시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91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호)

수뢰, 사전수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5825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12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을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로, “後 公務員”을 “후 그 직에 취임하거나, 공무원”으로, “3年”을 “5년”으로, “7年”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을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로, “後 公務員”을 “후 그 직에 취임하거나, 공무원”으로, “3年”을 “5년”으로, “7年”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을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로, “後 公務員”을 “후 그 직에 취임하거나, 공무원”으로, “3年”을 “5년”으로, “7年”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을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로, “後 公務員”을 “후 그 직에 취임하거나, 공무원”으로, “3年”을 “5년”으로, “7年”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12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2-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825
〈신 설〉
제129조의2(배우자의 수뢰) 공무원, 대통령 당선인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가 그 공무원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29조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조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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