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3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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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개정안
의안 2216256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개정안
의안 2216256- 이동제55조제2항 → 제55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3항 → 제55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4항 → 제55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4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55조의 제목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을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을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25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8조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8조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2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9조제2호 중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