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3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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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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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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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1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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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256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제55조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제55조제1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동제55조제2항 → 제55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3항 → 제55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4항 → 제55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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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
  1. 자구수정제55조의 제목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을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을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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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6256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8조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68조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개정안

의안 2216256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9조제2호 중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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