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2
    소관위 상정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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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1개 변경

현행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개정안

의안 2216470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복무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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