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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620
의안번호 2221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6-09-29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ㆍ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자녀당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동일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ㆍ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9-17
    소관위 처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9-17
    법사위 상정 2026-09-28
    법사위 처리 2026-09-2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10-08
  6.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2026-10-01)되었고 정부로 이송(2026-10-08)되어 공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포·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3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를 “복무기간”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5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19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하”를 “1명”으로,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12개월”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9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하”를 “1명”으로,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12개월”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24개월”을 “27개월”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6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2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이동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대기 — 본회의 가결 2026-10-01 · 정부이송 2026-10-08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7-01-01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제1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8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19조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126조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26조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