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7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21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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