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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250
의안번호 22212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9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47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7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0
    소관위 상정 2026-09-11
    소위 회부 2026-09-11
    소관위 처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17 시행, 법률 제21203호)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5.29>
정부이송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250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5.29>
    〈신 설〉
    ⑤ 가입자 중 외국인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외국인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신 설〉
    ⑥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외국인 수급권자”라 한다)에게는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이 법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피부양가족(해당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한다)의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금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동제126조제5항 → 제126조제7항 — 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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