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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145
의안번호 22211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40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혜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근무 및 연금 가입 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체류 기간 중 미납된 장기의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납부(추납)하여 단기간에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까지 연금액 가산 혜택(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연금 가입 및 추납 자격 판단 시 실제 국내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행정 실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여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허술하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있어서도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주요내용 가. 외국인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 신설(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액 가산 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신청을 제한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 ‘월 단위’ 확인 의무화 (안 제126조제7항 신설 및 제8항)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후납부 자격 인정 및 연금 급여 지급 시 출입국관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산정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 등에서 제외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0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9
    소관위 상정 2026-09-11
    소관위 처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17 시행, 법률 제21203호)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5.29>
정부이송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145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5.29>
    〈신 설〉
    ②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여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이동제126조제5항 → 제126조제8항 — 제126조제5항을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126조제2항 → 제12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26조제3항 → 제126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26조제4항 → 제126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이동제126조제5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자격 취득 신고”를 “자격 취득 신고 및 공단의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만희국민의힘
    • 곽곽규택국민의힘
    • 김김기웅국민의힘
    • 김김태호국민의힘
    • 백백종헌국민의힘
    • 서서천호국민의힘
    • 이이달희국민의미래
    • 이이소희국민의힘
    • 조조배숙국민의미래
    • 최최보윤국민의미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