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2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1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리 국민 가운데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6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26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