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4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9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9.14.)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