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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112
의안번호 2221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4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68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8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7
    소위 회부 2026-09-14
    소위 상정 2026-09-15
    소위 처리 2026-09-15
    소관위 상정 2026-09-17
    소관위 처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17 시행, 법률 제21203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정부이송
  • 공포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9.14.)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112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1명인 경우 :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7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신 설〉
    2. 자녀가 2명인 경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 이동제19조제1항제2호 → 제19조제1항제3호 —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19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하”를 “1명”으로,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9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하”를 “1명”으로,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24개월”을 “27개월”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 2027-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9조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