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09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5항ㆍ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26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