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3
    소관위 상정 2026-03-13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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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시효 등에 관한 준용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개정안

의안 2216501
제64조(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4조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로, “시효”를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4조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로, “시효”를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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