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6-03-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또한,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아울러,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3-13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3-13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5-15
  6. 공포
    공포 2026-05-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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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7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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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조제1항 중 “비율”을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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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조 전단 중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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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4조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로, “시효”를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4조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로, “시효”를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