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3.31, 2026.5.26>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조문 시행 2026-11-27현행 버전 시행 2026-05-26법률 제21690호 (공포 2026-05-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