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현행 · 법령 시행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26현행 버전 시행 2026-05-26법률 제21690호 (공포 2026-05-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