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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