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조문 시행 2026-11-27현행 버전 시행 2026-05-26법률 제21690호 (공포 2026-05-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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