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수급권의 보호)

①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