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57조(행정소송)
현행 · 법령 시행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26현행 버전 시행 2026-05-26법률 제21690호 (공포 2026-05-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