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0436 · 조문 94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위원장 대안 · 의원안 6건 흡수 · 의안 2217932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11029 →
계류 29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9위원회 심사 2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1 → 종결 13(대안 흡수 9 · 가결 3 · 그 밖 1) → 계류 28 — 위 29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미확인 1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