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보건복지부법령ID 010436 · 조문 94개
계류 의안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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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1
-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계류 1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계류 5
-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계류 3
- 제6조의2실태조사계류 2
- 제7조장기요양보험계류 2
-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계류 1
- 제15조등급판정 등계류 1
-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계류 1
-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계류 1
-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계류 4
- 제24조가족요양비
- 제25조특례요양비
-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계류 1
-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계류 1
-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계류 2
- 제32조삭제
- 제32조의2결격사유계류 1
-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계류 2
-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계류 2
-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계류 1
-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 제35조의3인권교육계류 2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계류 2
- 제35조의5보험 가입
-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 제36조의2시정명령계류 5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계류 6
-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계류 1
-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계류 3
-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 제40조본인부담금
-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계류 1
-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계류 2
-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계류 1
- 제44조구상권
-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계류 3
-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계류 1
-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계류 2
-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계류 1
-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계류 1
-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계류 2
- 제55조심사청구계류 1
- 제56조재심사청구계류 1
-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57조행정소송
- 제58조국가의 부담계류 3
-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 제60조자료의 제출 등계류 2
- 제61조보고 및 검사
- 제62조비밀누설금지
-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63조청문
-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 제66조수급권의 보호
-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6조의3소액 처리
- 제67조벌칙
- 제68조양벌규정
- 제69조과태료계류 3
- 제70조삭제
개정 연혁 26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5-26법률 제21690호 (공포 2026-05-26)일부개정개정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3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2016.5.29, 2026.5.26>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2021.12.21, 2026.5.26>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09조제10항은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3.31>2020.3.31, 2026.5.26>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1>2011.12.31, 2026.5.2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비율"을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로, "시효"를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690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32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2-30법률 제21257호 (공포 2025-12-30)일부개정개정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1.12.21>2021.12.21, 2025.12.30>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1.15>2019.1.15, 2025.12.30>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9.1.15>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로"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에 따른 징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25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에 따른 징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9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5-06-21법률 제20587호 (공포 2024-12-20)일부개정개정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5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국가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⑤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2016.5.29, 2024.12.20> ⑥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2018.12.11, 2024.12.20>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5.12.29, 2018.12.11>2018.12.11, 2024.12.20>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용구를"을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587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52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2-07법률 제20213호 (공포 2024-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5.12.29, 2018.12.11>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제55조 (심사청구)
제55조(심사청구) ①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 ④심사위원회의④ 구성ㆍ운영심사위원회는 및위원장 위원의1명을 임기,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2.6>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2018.12.11, 2024.2.6>
제56조 (재심사청구)
제56조(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1>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재심사위원회의④이 구성ㆍ운영법에서 및정한 위원의것 임기,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2018.12.11, 2024.2.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6조제4항 중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로 본다.부칙
부칙 <제20213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로 본다.시행 2024-07-03법률 제19888호 (공포 2024-0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2020.3.31>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3.31, 2020.12.29>2020.12.29, 2024.1.2>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12.11>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32조의4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3.17, 2015.12.29>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2018.12.11>2018.12.11, 2021.12.21>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
제36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11, 2019.4.23>2019.4.23, 2021.12.21>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2019.4.23>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0.3.17, 2013.8.13, 2018.12.11>
제36조의2 (시정명령)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다음 재무ㆍ회계기준을각 위반한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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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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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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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9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노인인구 수"를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로 한다. 제32조의4제6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의4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조사ㆍ연구"를 "조사ㆍ연구,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등급판정위원회"를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2 중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를 "「형법」 제129조부터"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88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1-28법률 제18328호 (공포 2021-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2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328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12-21법률 제18610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자동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감면액의 공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함(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69조제2항 신설). 다. 장기요양보험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라.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3조 등).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를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을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전단 중 "제86조까지 및"을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으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35조제5항 중 "제40조제1항 단서"를 "제40조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단서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제36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제7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로,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를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수급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받은 때 해당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로, "수급자에게"를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급자에게"를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로, "수급자가"를 "수급자 또는 신청인이"로 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제58조제2항 중 "제40조제1항 단서"를 "제40조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제6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제65조 중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를 "제2조제9호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요양기관이나"를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나"로, "장기요양기관은"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2.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6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 관한 부분, 제11조ㆍ제35조의2제1항ㆍ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6조의2ㆍ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부칙 <제18610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 관한 부분, 제11조ㆍ제35조의2제1항ㆍ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6조의2ㆍ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 2021-06-30법률 제17777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바,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 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 이외의 처벌조항이 없어 부정 청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정 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을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본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칙
부칙 <제1777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본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시행 2020-10-01법률 제17173호 (공포 202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ㆍ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ㆍ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위원회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제15조제5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제31조제2항). 마.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되,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1항).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 전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2항 신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7항 신설). 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에게 보수ㆍ소득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질문ㆍ검사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보고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 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함(제67조제3항 신설, 제69조제1항제7호).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등급판정을 할"을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전단 중 "제6항까지 및 제54조는"을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소재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제7항"으로,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을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으로 한다.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 중 "제37조의3제2항"을 "제3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제1항제7호 중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717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4-23법률 제16369호 (공포 2019-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함(제22조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5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7조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 마.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수행하여야 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7조제2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을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각 호"로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을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각 호"로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을 "제5항에 따라"로, "필요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제3항에 따라 폐쇄 또는 업무정지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을 "제5항에 따라"로, "필요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중 "제2항"을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제3호 중 "제3항"을 "제3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369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1-15법률 제16244호 (공포 2019-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ㆍ지급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단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ㆍ반환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ㆍ제38조제2항ㆍ제40조제1항ㆍ제43조4항 및 제58조제1항). 나.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ㆍ통보 결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급자가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더 많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제38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5항 신설, 제43조제4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등). 마. 공단이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되,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소액 처리 기준금액과 무관히 징수 또는 반환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제66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장에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등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7호ㆍ제14호ㆍ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 간 상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계하는 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징수금 또는 지급 결정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본인부담금"은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6244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7호ㆍ제14호ㆍ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 간 상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계하는 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징수금 또는 지급 결정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본인부담금"은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다.시행 2018-12-11법률 제15881호 (공포 2018-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제35조의4 신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폭언ㆍ성폭력 행위 및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을 이유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6조의2 신설 등)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를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충분한"을 "적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기요양인정서"를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를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한다.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장기요양기관"을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다"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로 한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설치ㆍ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36조의 제목 중 "폐업 등 신고"를 "폐업 등의 신고 등"으로 하고,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장기요양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를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을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2 또는 제7호"를 "제2호의2,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쇄"를 "지정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를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을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1.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47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제52조제5항 본문 중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의신청을"을 "심사청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6조의 제목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7조 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설치ㆍ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제3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56조제3항 후단, 제62조의2, 제66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제35조의4, 제37조1항제1호의2ㆍ제3호의4, 제47조의2제1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단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1항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7조제1항제3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54조에 따른 평가부터 적용한다. ⑤ 제3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전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기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각각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10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부칙
부칙 <제15881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제3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56조제3항 후단, 제62조의2, 제66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제35조의4, 제37조1항제1호의2ㆍ제3호의4, 제47조의2제1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단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1항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7조제1항제3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54조에 따른 평가부터 적용한다. ⑤ 제3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전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기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각각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10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시행 2018-03-27법률 제15537호 (공포 2018-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537호,2018.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3-13법률 제15443호 (공포 2018-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443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6-03법률 제14321호 (공포 2016-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음.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① 공단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321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5-29법률 제14215호 (공포 201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마련하되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ㆍ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제4조제5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되,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37조제3항제6호 신설). 바.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제38조제4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ㆍ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47조의2 신설). 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정보 처리에 대해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범위에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9조제2항, 제61조제2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확충"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등급판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수급자"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8장의2(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을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를 "공표"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지급"을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정보 처리"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세"를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 중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4215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 중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01-01법률 제13647호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2014년 7월 신설되었으나 현재 기타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타재가급여의 범위에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용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취소ㆍ폐쇄 등의 경우 서비스 중단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휴ㆍ폐업 등의 경우에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지만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는 충분한 장기요양기관 확보가 어려워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개설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타재가급여의 범위에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추가함(제23조제1항제1호바목). 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에 추가함(제32조의2, 제37조제1항제2호의2ㆍ제3항제2호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36조제2항ㆍ제3항).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ㆍ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7조제5항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제37조제6항). 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제37조의4). 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종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5 신설). 아.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함(제48조제3항). 자.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61조제3항ㆍ제4항). 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9조제1항제8호).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지원에"를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35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의 기준ㆍ방법, 통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제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4호"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설치하는 목적에"를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제6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69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한 사람"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5항, 제61조 및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및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급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폐업ㆍ휴업하거나 지정취소ㆍ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5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7조제1항제2호의2ㆍ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ㆍ신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신고의 제한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364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5항, 제61조 및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및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급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폐업ㆍ휴업하거나 지정취소ㆍ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5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7조제1항제2호의2ㆍ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ㆍ신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신고의 제한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2-14법률 제12067호 (공포 2013-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감경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20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제22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33조 전단ㆍ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을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7조제4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으로, "공단에 그 내용을"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37조제6항 중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제2항 본문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당해 시장"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보관은"을 "보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제6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제36조제1항"으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제6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제6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과 지정 및 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2067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과 지정 및 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2-09-01법률 제11141호 (공포 201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11-12-08법률 제10785호 (공포 2011-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며,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현행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삭제, 안 부칙 제2조 등). 나.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설치함(안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 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6제2항). 라.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마.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10 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785호(2011.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부칙(노인복지법) <제10785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시행 2010-03-19법률 제9932호 (공포 2010-01-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03-17법률 제10127호 (공포 2010-03-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ㆍ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며,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설치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법 제36조제5항 신설). 다. 현행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대상과 100분의 50 감경대상에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조문 간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를 100분의 50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 조문 간 모순을 해결함(법 제40조제3항제1호). 라.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되, 장기요양기관은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8조제2항제13호 및 법 제48조제3항 신설) 마.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68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1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제48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6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ㆍ제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0127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ㆍ제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0-01-31법률 제9386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법 제3조, 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한(법 제21조) 1)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2)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열람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법 제27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 신설)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함. 3)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법 제33조제8항 신설) 1)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제33조제2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1021, 2007. 12. 27. 결정)을 내림. 2)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법 제43조) 1)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1)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개정문
⊙법률 제9386호(2009.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9-09-19법률 제9510호 (공포 2009-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외국인의 자격제도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51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9510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9-05-21법률 제9693호 (공포 2009-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6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9693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7-10-01법률 제8403호 (공포 2007-04-2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ㆍ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법 제5조)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장기요양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법 제12조) (1)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하며,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요양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마.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법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1)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인력을 변경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4)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법 제40조)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 함으로써 이들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관리운영기관(법 제48조 및 제49조) (1) 장기요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평가할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52조 및 제53조) (1)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둠.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도록 함.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1)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 (3) 치매ㆍ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8403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시범사업의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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