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